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공결시스템]] 문서참고*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공결]] 신설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여학생의 생리#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COVID19 백신 접종#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공휴일포험)
! colspan="2" |원격강의
! rowspan="2" |대면
강의
! rowspan="2" |증빙서류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계속되 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관련문서==
#[[출석]]
#[[출석인정 내규]]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