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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문서입니다.<ref>한양대학교 백서 2009-2012</ref>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수강료 할인은 사회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음.
#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표(2013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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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명예의 전당 ]]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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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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