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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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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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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iki>*</nowiki>[[연구진실성위원회]] 문서를 참고 |
2019년 9월 23일 (월) 17:06 판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문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