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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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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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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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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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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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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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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조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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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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