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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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법률저널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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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일 36명 임명(사법시험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11명) | * 2018년 11월 1일 36명 임명(사법시험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11명) | ||
**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2017년 폐지 | **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2017년 폐지 | ||
− | * 출신대학 : 서울대 - 고려대 - 이화여대 - 연세대, 성균관대 - 부산대 - 한양대(1명) | + | * 출신대학 : 서울대 11명 - 고려대 8명 - 이화여대 4명- 연세대, 성균관대 3명 - 부산대 2명 - 한양대(1명) |
== 2017년 == | == 2017년 == |
2019년 10월 15일 (화) 10:55 판
사법연수원 수료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대법원의 신임 임명 법관 현황 중 한양대 출신 법관을 기록한 문서이다.
임용 절차
- 2017년까지는 아래 절차
-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
- 4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법관 임명
- 8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제대 직후 임명
- 2018부터는 통합 임명식
연도별 현황
2019년
서울대(28명) - 연세대(13명) - 고려대(10명) - 한양대 (8명) - 성균관대(7명) - 이화여대 (2명)
- 2019년 10월 1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 법학전문대학원 (전체34명) 출신별 : 서울대(6명) - 한양대, 부산대(4명) - 이화여대(3명)
2018년
- 2018년 11월 1일 36명 임명(사법시험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11명)
-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2017년 폐지
- 출신대학 : 서울대 11명 - 고려대 8명 - 이화여대 4명- 연세대, 성균관대 3명 - 부산대 2명 - 한양대(1명)
2017년
- 2017. 4. 3 : 단기 법조경력 신임 법관 107명 임명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임 법관)
- 출신대학 : 서울대 59명 - 고려대 24명 - 연세대, 성균관대 6명 -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2명
- 2017. 8. 1 : 2017년 2월 16일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로스쿨 출신 25명을 임명
- 로스쿨 출신대학 : 서울대(5명) - 성균관대 (4명) - 한양대, 고려대 (3명) - 연세대, 이화여대 (2명)
2016년
- 2016년 4월 1일. 사법연수원 수료 신임법관 74명 임명
- 출신대학 : 서울대 43명 - 고려대 14명 - 연세대 8명 - 한양대 4명 - 성균관대 3명
- 한양대 출신 4명중 2명은 서울중앙지법 보임 [1]
- 2016년 8월 1일.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 임명
- 3년 이상 5년 이하의 단기 법조경력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명, 2회 합격자 14명
- 출신 로스쿨 : 성균관대 4명 - 이화여대, 인하대 3명 -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