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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유학생 제도는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부터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을 졸업 하고 해외 대학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유학 하려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비유학생 제도는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부터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을 졸업 하고 해외 대학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유학 하려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관: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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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부 및 석사과정 모두 평균 평점 3.5이상인 자(석사학위는 본교 및 타교 모두 가능)
 
* 한양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부 및 석사과정 모두 평균 평점 3.5이상인 자(석사학위는 본교 및 타교 모두 가능)
 
*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군복무 기간 제외)
 
*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군복무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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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자 영어 사용국의 경우 TOEFL IBT 91 이상, IELTS 6.5 이상(예체능 전공자 동일)
 
* 유학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자 영어 사용국의 경우 TOEFL IBT 91 이상, IELTS 6.5 이상(예체능 전공자 동일)
 
* 기타 유학국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당국의 어학시험 성적 제출 (단, 필요 시 영어성적이 추가로 요구 될 수 있음)
 
* 기타 유학국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당국의 어학시험 성적 제출 (단, 필요 시 영어성적이 추가로 요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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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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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장학 또는 2년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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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항공료 1회 지원(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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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한학기 $3,000)

2019년 10월 16일 (수) 12:02 판

교비유학생 제도는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부터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을 졸업 하고 해외 대학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유학 하려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지원자격

  • 한양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부 및 석사과정 모두 평균 평점 3.5이상인 자(석사학위는 본교 및 타교 모두 가능)
  •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군복무 기간 제외)
  • 지원 당해 해외 석,박사과정에 입학예정인자 (교비유학 지원 당시 통상 5월)
  • 만 35세 미만인 자
  • 해외 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학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자 영어 사용국의 경우 TOEFL IBT 91 이상, IELTS 6.5 이상(예체능 전공자 동일)
  • 기타 유학국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당국의 어학시험 성적 제출 (단, 필요 시 영어성적이 추가로 요구 될 수 있음)

모집인원

  • 약 0명

장학기간

  • 1년장학 또는 2년장학

유학국

  • 자유선택

혜택

  • 편도 항공료 1회 지원(110만원)
  • 장학금 지원(한학기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