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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목) 12:20 판
이수학점
- 학칙 제33조
- 매 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 초과 불가
- 예외 :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 약학대학 (별도 제정)
- 가상대학 취득기준학점은 별도 제정
학부 대학원 공통교과목 수강
-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가능
- 단,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초과 불가
- 세부 사항은 별도
학점 취득 유형
- 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내강좌 수강 (매학기 최소 10학점 - 기본 20학점 이하)
- 나. 가상대학영역 사이버강좌 수강 (매학기 1강좌 2학점까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다.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 수강
- 라. 사회봉사단에서 개설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 이수(졸업 시까지 최대 4학점까지)
- 마.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기간에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 강좌 수강
- 바. 어학연수 학점 인정 (해외 및 국내 - 공인된 프로그램에 한함)
- 사. 교환 / 자비(해외)연수
- 교환 / 자비 유학은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학점 인정이 가능함
- 교환 / 자비 일반 연수 이수 시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
- 아. 국내외 현장 실습에 의한 학점 인정
- 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 현장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협약을 거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인정할
- 경우 인정 학점은 협약에 의해 처리됨
취득학점 분류
- 취득학점 문서를 참고
유의사항
- 수강한 과목의 학점 포기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