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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
**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군입대 및 전역 : 증명 자료가 꼭 필요하며, 전산 신청시 스캔 등으로 문서화하여 첨부하면 된다.
#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
# 기타휴학 시 제출 서류## 기타휴학원서 (출력물)## 기타휴학 (고시2차, 연수원교육, 임신·출산·육아, 창업, 소속대학장이 인정한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턴십 휴학 :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협력팀 주관부서에 인턴십 신청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턴십 휴학 신청 할 수 있음
== 휴학 불가 사유 ==
* 신입생의 첫 학기<ref>학칙 제24조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적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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