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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제도는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국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이다.
*부전공은 [[다중전공]]보다 필요이수학점이 적으며, 다중전공과 달리 부전공은 1개만 인정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융합부전공 : 부전공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준용하되, 기타 이수 요건을 관장학과에 따로 정할 수 있음.[[융합전공]] 문서를 참고
* 학칙 48조
## 제외 항목 : 부전공학과의 기초필수 과목이 제1전공의 기초필수 과목일 경우는 부전공에서 학점 미인정. 주전공(제1전공)에서만 기초필수로 인정되는 것임.
# 부전공 포기 : 부전공 포기 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 수강 과목은 주전공이나 부전공 모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타전공 일반선택’ 학점으로 처리되어 졸업이수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신청자격 및 프로세스 =* 신청자격 : 1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서울캠퍼스 (1학년 2학기이상의)재학생(단, 학업연장재수강자 및 졸업유보자 제외)* 지원가능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사범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 전 학과** 2008년부터 교직 부전공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범대학 교직과(02-2220-1092))* 신청기간 : 매년 5월 및 11월 중 (매 학년도 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지정된 신청기간에 HY-in 로그인하여 [신청>전공관리>전공신청/포기] 메뉴에서 본인이 입력 후 저장→ 신청서를 출력하여 부전공 학과에 제출 
= 이수 안내=
#* 해당학과에 개설된 교육과정상의 전공과목 중에서 지정 최소 전공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에서 내규로 ‘필수/선수강 과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부전공 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과목구분은 변경되더라도 이수하여야 함.
#* 3학년 편입생은 별도의 주전공이수학점을 적용받으며 부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전공이수학점은 동일합니다
# 졸업 요건 변경 : 부전공자는 부전공 학과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전공 학점수, 전공핵심 필수과목 이수, 기타 학과별 졸업요건(예 : 졸업논문, 인증)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졸업요건에 졸업학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전공 학과의 졸업학점이 제1전공의 졸업학점보다 높더라도 본인의 최종 졸업학점 이수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전공하는 학과의 전공핵심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졸업사정에서 ‘미필과목이수여부’로 명시되며, 미필과목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상 기초필수 과목들은 부전공 의무이수 요건이 아닙니다. 단, 일부 전공핵심필수과목이 선이수과목으로 기초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으며, 학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선수강 과목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전공 신청 당시와 학적변동 시 적용받는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 다전공 포기시 환원 : 졸업 이전에 다중전공을 포기하게 되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재 진입되어 필수 졸업요건이 됩니다. 이로인해 졸업사정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 : 관련 내용은 공학인증센터(공학교육혁신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400 5042
= 학위수여=
= 유의사항=
* 부전공은 재학 중 1개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교과목 학점인정: 제1전공의 전공기초, 전공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부전공학과 전공으로 인정(단, 주전공의 전공기초가 부전공의 전공기초일 경우에는 부전공에서 미인정)*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 학과 학생: 부전공 신청 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포기」 가능함(선택사항)**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주전공기준): 건축공학, 건설환경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유기나노공학-2018.2학기부터 인증탈퇴)* 부전공 중도 포기 할 경우: 단일전공자가 될 경우 「단일전공이수자 학점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 과목수강 시 유의사항==
* 다중전공 신청기간에 동일 전공으로 다중전공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하여 다중전공 승인되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부전공은 자동 취소됨
* 다중전공 중도포기자가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부전공자격 인정 가능 : 다중전공 포기신청기간에 ‘다중전공 포기 신청’ 후 부전공 전환여부에 체크 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추가로 신청서 제출은 없으나 해당 학과에 확인 필요)
 
[[분류 : 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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