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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본교는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에 선정되었다. | +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본교는 2018년 5월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에 선정되었다. |
*담당 부서: [[산학협력팀]](02-2220-2217 / patent@hanyang.ac.kr) | *담당 부서: [[산학협력팀]](02-2220-2217 / patent@hanyang.ac.kr) | ||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9년 11월 1일 (금) 11:52 기준 최신판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본교는 2018년 5월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에 선정되었다.
- 담당 부서: 산학협력팀(02-2220-2217 / patent@hanyang.ac.kr)
-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분구조: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 기타: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