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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것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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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차액이 생기더라도 차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부담금이 없음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차액이 생기더라도 차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부담금이 없음 | ||
−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 +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행정팀으로 고지서 발급을 신청하고, 다음 날 등록금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2019년 11월 4일 (월) 20:22 기준 최신판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것
-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차액이 생기더라도 차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부담금이 없음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행정팀으로 고지서 발급을 신청하고, 다음 날 등록금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