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연혁 =
*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재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교내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연구관리 규정
*백남석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연구소===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규정

편집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