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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 ||
+ | *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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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금) 12:30 기준 최신판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위원회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재정
-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 교내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 연구관리 규정
- 백남석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연구소
-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