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장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자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 + |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2020. 1. 1 적용 기준) |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2020. 1. 1 적용 기준) |
2019년 11월 12일 (화) 13:56 판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2020. 1. 1 적용 기준)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