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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중심의 ‘탑다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운영의 실질적 수단인 예산집행권을 각 단과대학에 부여
#* 교비 장학금, 비전임교원과 계약직원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등 단과대학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항목 예산은 단과대학이 관리
 
# 단과대학 책임경영단위별(RC:Responsibility Center)로 행정력 보강을 위해 인력을 충원
# 단과대학·학사조직 간 경쟁 체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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