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센티브 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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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백서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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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제도]]에 따라 산학연 연구비 실적을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책임시간을 3시간 감명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그 결과를 교내연구비 수여에 적용 | * 2007년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제도]]에 따라 산학연 연구비 실적을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책임시간을 3시간 감명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그 결과를 교내연구비 수여에 적용 | ||
===HYU Global 학부(과)선정사업=== | ===HYU Global 학부(과)선정사업=== | ||
− | * | + | *[[HYU Project 2010]]의 일환으로 4대 경쟁대학에 비해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교과과정을 혁신하였으며, 탁월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학과를 선정하여 학과 교수 모두에게 연 1,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 |
*학과의 기자재 및 실습실 마련 등 특혜 | *학과의 기자재 및 실습실 마련 등 특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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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센티브와 연구소 인센티브를 합한 건수 | *연구자 인센티브와 연구소 인센티브를 합한 건수 |
2019년 11월 26일 (화) 18:12 기준 최신판
본교는 연구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1]
목차
제도
성과급연구비 지급제도
- 2000년도에 규정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외부과제 유치교원(성과급제) 및 우수학술지 게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국책 사업 또는 대현 산업체 사업 유치를 위해 준비 기금인 seed money 지원
-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국제화를 위해 연구논문을 국제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게재료 및 장려금을 지원
- 국제 학회 참가비 지원
연구센터 유치 교원,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우수교수의 책임시간 감면 포상제
- 학연산간 연구장려의 일환으로 우수연구센터,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연구사업단 등과 같은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연구자에게는 강의 책임시간을 3시간 감면해주는 포상제 운영
- 2007년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제도에 따라 산학연 연구비 실적을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책임시간을 3시간 감명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그 결과를 교내연구비 수여에 적용
HYU Global 학부(과)선정사업
- HYU Project 2010의 일환으로 4대 경쟁대학에 비해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교과과정을 혁신하였으며, 탁월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학과를 선정하여 학과 교수 모두에게 연 1,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
- 학과의 기자재 및 실습실 마련 등 특혜
활용 실적
- 연구자 인센티브와 연구소 인센티브를 합한 건수
서울캠퍼스
- 2005: 1,271건
- 2006: 1,369건
- 2007: 1,535건
- 2008: 1,477건
ERICA캠퍼스
- 2005: 566건
- 2006: 635건
- 2007: 783건
- 2008: 7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