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연구지원의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비]]와 관련하여 별도 책자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과 [[산학협력단]] 행정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2008년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마련
*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재정: 한술연구기금관리규정,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연구관리업무 규정
*연구소: [[백남학수상]] 시상에 관한 규정, [[부설연구소]]설립에 관한 규정, [[부설연구기관]]운영 규정, 한양대학교부설연구소요원임용 규정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