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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28조 == 제적의 종류== ===휴학 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통상 휴학은 1년...
* 학칙 제28조

== 제적의 종류==

===휴학 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통상 휴학은 1년 단위로 승인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타교 입학 제적 ===
* [[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

=== 퇴학처분 제적 ===
*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경우


=== [[학사경고]] 제적===

* 학칙 41조 2항, 3항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 단,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

===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기준은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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