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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문서입니다.<ref>한양대학교 백서 2009-2012</ref>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2019년 12월 20일 (금) 11:17 기준 최신판

이 문서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문서입니다.[1]

  1.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3. 별표(*)에 해당하는 예우내용은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 단, 기숙사 우선 배정(서울 및 ERICA)의 경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 1회 한학기에 한하여 혜택 가능
  4. 수강료 할인은 사회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음.
  5. 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표(2013년 2월 기준)

예우내용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부자명부 영구보존
기부증서 및 감사카드 발행
생일축하카드 발행
감사선물발송
학교정기간행물 발송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 - - -
학교행사 VIP 초청 - - - - -
명예의 전당 등재 - - -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교육

혜택

도서관열람증(본인) - 10권/

30일

10권/

3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사회교육원 수강료할인 - - 10% 30% 50% 무료 무료 무료
국제어학원 수강료할인 - - - 30% 50% 무료 무료 무료
차량

출입증

평생출입증 - - - - -
6개월권 - - - - - -
*기숙사 우선배정(서울) - - - - -
우선배정(ERICA) - -
*의료

혜택

종합건강진단

(년1회)

본인 - - - - 50% 50% 무료 무료
배우자 - - - - 30% 50% 50% 무료
진료비(초진,

재진, 진찰료)

본인 - - - - 30% 50% 무료 무료
배우자 - - - - - 30% 50% 무료
외래/입원 우선권 - - - -
제한사항 연간30일

이내입원

연간30일

이내입원

연간30일

이내입원

연간50일

이내입원

프레지던

트호텔

VIP카드발급
숙박/무료식(1박2식) - - - - - -
숙박/무료식(3박6식) - - - - - - -
  1. 한양대학교 백서 200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