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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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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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월) 23:55 판
-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51조
- 학칙을 위반한 자
-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 소속대학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결정
- 근신
- 육기정학
- 무기정학
-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