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 |
(→포상=)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 ||
− | =포상== | + | ==포상== |
* 학칙 제50조 | * 학칙 제50조 | ||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017년 3월 20일 (월) 23:55 판
-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51조
- 학칙을 위반한 자
-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 소속대학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결정
- 근신
- 육기정학
- 무기정학
-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