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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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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화) 00:04 판
245 바이트 추가됨
,
9년 전
→반환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
* 반환 불가 사유??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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