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여행기간 == # 학기 중의 해외여행기간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당 3회, 통상 15일 이내로 하되, 겸직 승인을...)
 
(차이 없음)

2020년 1월 6일 (월) 15:34 기준 최신판

여행기간

  1. 학기 중의 해외여행기간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당 3회, 통상 15일 이내로 하되, 겸직 승인을 얻은 실험실창업기업 또는 본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여행기간에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