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Post-doc.)에 관한 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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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권리와 의무== #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교원 복무사항을 준용한다.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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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6일 (월) 15:36 기준 최신판
권리와 의무
-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교원 복무사항을 준용한다.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하여 본교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 박사후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후연구원은 지도교수와 수업관장대학장 및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별 주당 6시간 범위 내(주간강의는 3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