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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 한양보건센터 ===
* 2월 4일 공문(공고)에 따른 대응 방법
* {| class="wikitable" |!대상자 |!대응 방법 |유의사항 !유의 사항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전 지역에서 귀국 후 발열(37.5℃ 이상) 혹은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7175)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에 문의 후 안내에 따름 |자가격리 필수, 병원(학교, 한양보건센터 포함)을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 |의심 및 확진환자,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자가격리자 접촉자 포함) 지정된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소속 기관 담당자 등)이 한양보건센터로 필히 신고 신고  -유선연락및감염성질환발생보고서양식이메일제출유선연락 및 감염성 질환 발생 보고서 양식 이메일 제출 (☎02-2220-1466,openlife@hanyang.ac.kr)   |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13일 이후 중국 전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경우  |귀국일 기준 2주간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업무제한) 후 등교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경우(경유 포함) 증상유무와 상관없음 상관없음  |}
==== 국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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