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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행정기관 대응 ===
 
==== 교무처 ====
* 2월 5일, 출석인정 안내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793 ) 조치사항에 따름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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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심 또는 확진자 !! 중국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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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롤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 2020.01.22(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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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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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절차 || 온라인 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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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
 
==== 한양보건센터 ====
* 2월 4일 공문(공고)를 통해 대응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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