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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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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절차 || colspan="2" | 온라인 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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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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