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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 20: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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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교내 행정기관 대응
| 출석인정 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
* 2월 7일. '
[[
2020년 2월 졸업생에게 드리는 글
]]
'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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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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