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제8조 (학기당 [[수강학점]]) 제10항 신설
#* 별표2 [[전공교과최소이수학점]] 개정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3조(교과이수기준) 제2항 수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 [[행정문제연구소]] 규정 폐지
## [[Global U-city연구소]] 규정 폐지
## [[창의수술기술연구소]] 규정 폐지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