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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학생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없이 공결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됨
** 교직원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혹은 유급휴가 조치함
*8 *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 외출 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장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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