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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225
(원본 보기)
2020년 2월 27일 (목) 11: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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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
축소
#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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