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교내출입통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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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관련하여 한양보건센터에서 공지한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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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37.5℃ 이상)환자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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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 등교중지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 등교중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 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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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 내 출입이 제한

2020년 2월 28일 (금) 08:43 판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관련하여 한양보건센터에서 공지한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

  1.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생증, 교직원증, 임시출입증)로만 가능
    • 방문 부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 적용(택배, 사전 협의된 방문자 등 예외)
    • 신입생 학생증 배부 기간에는 별도 조치
  2. 발열(37.5℃ 이상)환자 등교중지
  3.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 등교중지
  4.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 내 출입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