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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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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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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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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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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 ||
+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 | ||
+ | - 석탄일, 성탄일 | ||
+ | -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 ||
+ | -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 ||
+ | -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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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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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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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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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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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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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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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일=유급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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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0일 (월) 11:08 판
본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 시간과 휴일
가. 소정근로 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나. 유급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주휴수당
- 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하루치)의 유급휴일 보장
→ 총 48시간(4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지
-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토요일 | 무급휴일 | |
일요일 | 주휴일(유급휴일) | |
공휴일 | 유급휴일 |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 - 석탄일, 성탄일 -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
•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 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
10,000원*8시간*(1.0+0.5)+10,000원*2시간*(1.0+1.0)=160,000원 |
토요일(휴무일) |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