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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휴일근로와 보상상 보상 ==가.===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
{| class="wikitable"
|구 분
|요 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단체협약, 개별근로자의 *개별근로자의 동의,*취업규칙(대학의 인사규정)-*24시간 전 통지|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
|-
|효 과
| -휴일근로(8시간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과 근무일의 1대 1 맞교환-*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않고 1일의 적용되지않고 1일의 휴가 부여-*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 불가
하며 보상휴가 처리해야 함
| -휴일근로(8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비 고
| colspan="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한 소정의 휴가는 대학 당국의 휴가 촉진제도의 대상-*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우리 일터는 현재 문서 상 합의가 없으므로 개별근로자 동의 형식으로 휴일대체 제도 시행 중-*우리 일터는 대체휴일 사용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함 (2019. 11.)
|}  
?=== 보상휴가 혹은 대체휴일의 미사용 처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보상휴가(혹은 대체휴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에 대한 보상을 수당 혹은 휴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 보상휴가(혹은 대체휴일)의 미사용분은 휴가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참조] 고용노동부의 보상휴가 해석  {| class="wikitable"|“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기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임금 또는 휴가로 보상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 휴일대체제는 보상휴가제의 하위호환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보상휴가(혹은 대체휴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에 대한 보상을 수당 혹은 휴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보상휴가(혹은 대체휴일)의 미사용분은 휴가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참조] 고용노동부의 보상휴가 해석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기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임금 또는 휴가로 보상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휴일대체제’를 판례와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하고 있음=== 휴일대체제는 보상휴가제의 하위호환===
• 마트와 *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휴일대체제’를 판례와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하고 있음* 마트와 공장 같이 교대 근무를 통해 하루를 쉼으로써 쉰 날의 업무가 소멸하는 직종에서는 1대 1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행사 지원 등과 같이 특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하는 사무직종에는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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