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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휴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
 
== 1주와 52시간 ==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임금 ==
가.=== 임금의 정의와 범위=== •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계속적 혹은 정기적 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의 의무가 있음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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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돈====   -* 우연한 사정, 호의, 위로를 위해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음    → 경조금, 장려금, 위로금, 창립일 특별수당 등   -*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음    → 판공비않음 → 판공비,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 학자금,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사측 부담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름만 복리후생비일뿐 실제로는 임금이라고 인정함) 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일급‧주급‧월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class="wikitable"|※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규제「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했을 것③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일급‧주급‧월급*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규제「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 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했을 것 ③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은 달력상 모든 날짜 수를 의미. 89일(2월이 포함된 경우)~92일(31일이 두 번 있는 경우)* 통상임금과 달리 지급의 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지급된 모든 임금을 총액으로 합산함* 다만, 평균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함. 즉,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품은 제외*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통상임금과 달리 지급의 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지급된 모든 임금을 총액으로 합산함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통상임금 적용대상**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적용대상**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함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상 ‘기준소득월액’  :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기되는 모든 급여. 한양대학교 포털- 다만, 평균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함. 즉,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품은 제외증명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총급여 항목 (연말정산 시 전년도 총소득액에 해당)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 class="wikitable"|통상임금적용대상|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평균임금적용대상|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함  ?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상 ‘기준소득월액’  {| class="wikitable"|§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기되는 모든 급여- 한양대학교 포털-증명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총급여 항목  (연말정산 시 전년도 총소득액에 해당)|}   ?== 내 급여명세표에서 어떤 돈이 통상임금이 되나====   -* 자녀교육수당은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   -* 다만,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수당의 이름보다 수당의 성격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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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법정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적 임금(기본급)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직책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제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 ‘1임금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월급 지급일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함 ? [참조] 우리일터의 1임금산정기간  {| class="wikitable"|§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임금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 지급일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함
  -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class="wikitable"| rowspan="2"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 산출 공식|-|-| colspan="3" |□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수=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일(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수={(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월 209시간|} {| class="wikitable"| rowspan="2" colspan="3" |통상임금 계산 예시|-|-| colspan="5" |□ 보기  [참조] 우리일터의 1임금산정기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월 300만원의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 및 일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 rowspan="2" colspan="2" |□ 산정 : ① 시급 통상임금:|월급 3,000,000원| rowspan="2" colspan="2" |≒ 14,354원|-|월 209 시간|-| colspan="5" |② 일급 통상임금: 14,423원×8(1일 소정근로)시간 ≒ 114,833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class="wikitable"===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 산출 공식| rowspan**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수="2"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일(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수={(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월 209시간|-*통상임금 계산 예시** 보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월 300만원의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 및 일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 산정 : ① 시급 통상임금: 월급 3,000,000원 / 월 209 시간 ≒ 14,354원 ② 일급 통상임금: 14,423원×8(1일 소정근로)시간 ≒ 114,833원|-*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 colspan="3" |□ 보기 **보기 : 월 300만원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 소정근로 8시간 이후 3시간을 더 근로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시급통상임금≒14,354원)|-| colspan="3" |□ 산정 **산정 : ① 3시간의 통상임금: 14,354원×3시간 ≒ 43,062원|-| colspan="3" |② 초과근로 가산율 적용: 43,062원×1.5배 ≒ 64,593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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