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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휴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
 
== 1주와 52시간 ==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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