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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휴무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
 
== 1주와 52시간 ==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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