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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 학칙 제21조 *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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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 안내==
+
* [[등록금]] 참조
출처 : [[ERICA캠퍼스가이드북2020]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Y-in 로그인
 
##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 출력
 
#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유의사항
 
## 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수취인은 ‘한양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 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됨.
 
## 납부기간 및 시간, 금액 불일시치 가상계좌입금 불가
 
===등록금 분할납부===
 
# 분할납부 : 등록금액을 4회 또는 3회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로 분할납부 신청기한(홈페이지 공고)내에 신청한 학생만 이용 가능함
 
# 분할납부 신청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Y-in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
 
## 안내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등록금 납부방법
 
## 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 고지서 재출력해야 함)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 분할납부 금액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 분할등록 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
 
===등록금의 반환===
 
===학업연장자의 등록===
 
===등록금 납부 FAQ===
 

2020년 3월 31일 (화) 15:23 판

  • 학칙 제21조
  •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