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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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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 URL : http://finance.hanyang.ac.kr
 
* URL : http://finance.hanyang.ac.kr
 
* TEL : 02-2220-0204~5  
 
* TEL : 02-2220-0204~5  

2020년 3월 31일 (화) 15:25 판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팀

등록금 납부

  • 납부: 등록금/납부 문서를 참고
  • 분할납부: 등록금/분할납부 문서를 참고
  • 등록금 납부확인증 발급: 등록금 납부 후 1시간 이내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HY-in 로그인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 (우측) 증명서 선택 출력
  • 전액장학생은 고지서 ‘등록금계’에 ‘등록완료’로 표시되며 은행에 따로 방문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신입학 시에는 등록금액이 ‘0원’이어도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하였지만 재학 중에는 하지 않음
    • 다만, 학생(원우)회비 또는 동문회비(4학년만 해당)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FAQ: http://finance.hanyang.ac.kr의 등록금 납부 FAQ 참조

등록금 책정

등록금 반환

  • 입학포기, 자퇴제적, 휴학만료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금 반환문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반환사유

  1.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반환 불가 사유

  1.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2.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3.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환불되지 않음.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 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등록금 반환 금액 산정

  • 학기 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로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학업연장자의 등록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전공(10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업연장자는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학점범위 등록금액

  •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통계

등록금/통계에서 공식 통계 확인 가능

  • 기획처에서 진행하며, 매년 1월 말경 확정

등록금 납부 FAQ

http://finance.hanyang.ac.kr 의 등록금 납부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