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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02
(원본 보기)
2020년 4월 6일 (월) 10: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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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직제규정 일부개정 ==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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