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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직제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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