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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
2020년 4월 6일 (월) 10:31 판
2020년 4월 2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 (일반대학원) 신설 :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중국지역통상학과, 장르 테크놀로지와 서브컬처학과, 기능성식품학과
- (일반BK) 명칭 변경 : 미래예술산업학과 => 아트앤스포테인먼트학과
- (일반BK) 통합 : 경영학과, 회계학과 => 경영학과
- (일반BK) 신설 : 러닝사이언스학과, 융합전자공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바이오나노융합전공, 소재․부품․장비 융합전공, 미래자동차-SW융합전공, 인공지능UX디자인융합전공,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 (일반) 일반대학원 정원 변경
- (전문대학원) 폐지 : 의학전문대학원
- (전문BK) 신설 :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 (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 임상간호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인재개발 및 기업상담전공
- (특수대학원) 신설 :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빅데이터
- (특수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 지원자격의 총평점평균 3.5/4.5 => 3.0/4.5 이상인자로 변경
- 학부졸업자격(학부졸업시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3.5/4/5 => 3.0/4.5 이상으로 변경
- 2021학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대학원으로 전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및 적용
- 부동산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시기 변경 : 기존 3학기를 2학기로
-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은 선택(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 가능
- 시험 종류 추가 : 기존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됨
-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시행세칙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규정 일부개정
- Writing Center장 신설 : 서울 및 ERICA캠퍼스 각 창의융합교육원 산하의 Writing Center
- 전통종교예술원 폐소 : 제12조 기타기관에서 삭제 처리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운영위원 참석 범위 명확화
- 기존 :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 변경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독립학부장,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종류 | 지급대상 | 선발권한 | 지급방법 | 기준평점 | 지급기간 | 지급금액 |
---|---|---|---|---|---|---|
HY-KIST 바이오 융합학과 장학 |
|
중앙 | 학비감면 | 3.75 |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
등록금 100% 감면 |
디지털 의료융합학과장학 |
|
등록금 30% 감면 |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전통종교예술원 규정 폐지
전통종교예술원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신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