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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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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 |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학과]] )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
+ | **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
+ |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
− |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 + |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 | **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 + |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
− | +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학위 - 공학사 | |
+ | **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 학위 - 공학사, 2020학년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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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2020년 5월 4일 (월) 13:38 판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
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20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이사회 구성 변경
- 이사회 기능 변경
- 회계기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