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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용될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기존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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