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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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