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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원본 보기)
2020년 5월 4일 (월)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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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제6조(
부총장
)
==
[[직제규정]] 제6조에 따라
[[교학부총장]], [[ERICA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
가 있다.
# 교학부총장 : 대학원,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국제 업무
# ERICA부총장 :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총무관리, 기획홍보 업무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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