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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총장) ==[[직제규정]] 제6조에 따라 [[교학부총장]], [[ERICA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가 있다.
# 교학부총장 : 대학원,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국제 업무
# ERICA부총장 :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총무관리, 기획홍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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