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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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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월) 14: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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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
[[
재수강
]]
및
[[
학점포기
]]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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