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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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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1981학년도 교과과정은 학칙 42조에 의거하여 각 대학별로 구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교과목은 교양, 전공, 대학별 공통기초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교양과목은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의 기본 이념 및 탐구방법을 수련하는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과목은 전문 학술연구와 관련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학별 공통기초과목은 각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초과목과 계열별 입학생의 전공학과 배정을 위한 탐색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의 과정에 속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그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라 하였는데 부전공과 교직과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군사교육 및 국민윤리학점과 부전공제도에 관한 학사규정이 변경되었다. 군사교육은 종전의 4학점에다 1학년의 문무대 입영훈련에 1학점, 2학년의 전방부대 입영훈련에 역시 1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6학점으로 강화되었고, 국민윤리는 종전의 3학점 이수에서 1, 2학기에 각각 2학점으로 변경되어 4학점으로 늘어났다. 교육내용도 1학기에 일반사회, 2학기에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전공을 이수하려면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21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변함이 없었으나 신청시기가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된 1981학년도 교과과정은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교과목 학점 배분이 비록 3개 계열로 나뉘어져 있기는 했지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각 단과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공계에 속해 있는 공대생은 타계열인 인문대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은 물론 동일계열인 자연대의 교과목도 수강할 수 없었고 인문대생도 역시 동일계열인 사회대나 사범대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각 단과대에 설강되어 있는 선택과목마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인문대 2학년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겨우 1~2개에 불과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수강신청을 단과대 내에 제한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충분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
한 채 교과과정만을 개편한 데서 나온 부산물이기도 하였다.
*1985학년도의 학군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 개정 사상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89학년도를 위한 개편작업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문세기 교무처장이 부처장 시절부터 관여해 온 교과과정 개편 경험을 토대로 각 대학교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마련한 결과로, 학점을 대폭 축소하고 선택학점을 확대하여 교과목 선택을 완전 개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전의 교과과정에서는 졸업학점인 140학점 중에서 필수가 98학점, 선택이 42학점이었으나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필수(교양 27~52, 전공 27~42)가 80학점 이내, 선택(교양 15학점 이내, 전공 잔여학점)이 60학점 이내로 규정되었다. 즉 필수가 98학점에서 18학점이나 낮아진 대신 선택은 42학점에서 60학점 이내로 늘린 것이다. 특히 필수 교과목 감축 및 선택 교과목 확충과 함께 이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지침이 되었던 것은 전공과목의 효율적 운영, 단편적인 교과목의 저학년 편성 및 종합적인 교과목의 고학년 편성, 관련 학문 간의 상호 개방을 위해 중복된 교과목과 유사과목의 통합 조정 등이었다.
*1989년도 교과과정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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