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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학과별 개설 총 학점||152학점 이내||15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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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시기별 개정 현황===
*1980년 3월, 학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입학규정의 완화와 교수회의 실권강화에 관한 학칙 일부가 개정되었다.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라도 재입학을 재심할 수 있다(제90조)는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존 교수회의가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총장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교수회의 심의는 물론 의결까지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었다(제 88조). 이밖에 “품행이 불량한 자”라는 문구가 삭제된 지도휴학제 조항(제31조 제2항)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 처분으로 구분되는 징계의 경우 교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제62조와 제69조)의 삽입 등도 ‘80년 봄’의 학원자율화 조치의 여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칙개정은 불과 2개월 만에 전국의 휴교령을 몰고 온 5·17 계엄확대조치로 말미암아 완전 백지화되고 말았다. 1980년 8월의 학칙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의 학칙으로 되돌아간 꼴이 되어 재입학 규정의 강화와 지도휴학제의 부활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후 1981년 5월 30일에 이르러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해 학칙이 다시 한 번 대폭 개정되었다. 졸업정원제는 전년도 7월 30일 문교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수립된 재수생 종합대책 지침이 그 기반이 된 것이었다. 그 골자는 1981년까지 연평균 12.5%씩 대학정원을 점차적으로 증원하고,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개편하며, 각종 시험에서 학력을 무시하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를 조정하며,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고교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되 삼수생에게는 감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1986년 12월 29일, 문교부가 졸업정원제 운영 개선방안을 재차 전달하였다. 졸업정원제는 이미 첫 입학생이 졸업하기도 전인 1983학년도에 원래의 모습을 잃은 후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었지만 대학정원만 늘려준 결과가 되어 대학졸업자의 대량실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문교부가 1988년 신입생부터 현행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환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 지시의 주요골자는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 바, 81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 졸업정원을 초과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격고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과 81학년도 이후 졸업정원이 감축되기 이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하게 될 경우 졸업정원 감축 학년도부터 4년간의 졸업정원은 감축 전의 졸업정원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지시로 말미암아 졸업정원제는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부족, 강의의 질적 저하, 교수진의 절대 부족, 연구기능의 약화, 대졸 실업자 양산 등의 부작용만을 노출시킨 채 실시된 지 8년 만에 완전 백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졸업정원제 폐지 계획에 이어 1987학년도 8월에는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가 발표되어 학칙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의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 중에서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정원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116조 제2항)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88학년도 2월에는 졸업정원제 폐지로 인해 학칙이 다시 개정되었다. 각 대학, 학과의 정원은 입학정원으로 한다(제3조)는 원칙하에 198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4조(졸업정원 조정)를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제117조)는 단서의 삽입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변경된 학칙 내용은 재학연한, 재입학, 학사경고, 유급 등의 제규정이었다. 종래 5년(10학기)으로 되어있던 재학연한이 6년(12학기)으로 연장되었고(제6조), 제적 후 1년으로 되어 있던 재입학규정에 미등록 및 휴학기간만료 제적자로서 제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0조 제1항). 그리고 이수과목 중 F학점이 3과목 이상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하며(제41조 제1항),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는 조항(제41조 제2항)만
이 남게 되었고, 각 학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25 미만일 경우 유급 처리하며 유급된 자의 해당 학년 기취득학점은 무효로 하고 군사교육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도록 하였다(시행세칙(Ⅰ)의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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