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대학교 전형과 고사시간이 중복될 경우, **원서접수 전에 고사시간을 공지한 전형의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원서접수 후에 고사시간을 공지하여 타 대학과 고사시간이 중복되는 전형의 경우 타 대학 수험표 및 고사 일정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불여부를 결정함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도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준하여 전형료를 감면하고 차액을 환불함
**단, 해당 수험생은 서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입학원서’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20~22 page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기 지원한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음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